선불충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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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보호조치
1.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카카오는 고객께서 ㈜카카오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재산인 선불충전금(고객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카카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조치 합니다.
(1) 선불충전금의 관리 방법 : 신탁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 :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대한 선불충전금 청구 사유 및 절차
(1) 청구 사유
- ㈜카카오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카카오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을 한 경우
- ㈜카카오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카카오에게 위 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청구 절차
고객은 ㈜ 카카오에게 위 제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제1조 제2항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식별에 관한 정보
- 선불충전금을 수령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