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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교환권을 쇼핑포인트로 환불받고 싶다면 부모(법정대리인)의 카카오계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환불을 원하는 상품명, 주문번호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접수해 주세요.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가 있다면 반드시 가려 주세요.


    1. 교환권 소유자(만 14세 미만 아동)가 신청

    ① 환불요청서 (환불정보란을 제외하고 작성)

    ② 법정대리인 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등기부

    ④ 자녀의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⑤ 부모(법정대리인)의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⑥ 부모(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부모(법정대리인)가 신청

    ① 환불요청서 (환불정보란을 제외하고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등기부

    ③ 부모(법정대리인)의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④ 자녀의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⑤ 부모(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환불요청서 확인하기

    ► 법정대리인 동의서 확인하기

    ► 고객센터 접수하기

  • 답변

    2023년 9월 1일 이후 구매한 모바일 교환권은 환불 방법으로 ""100% 쇼핑포인트 적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 교환권은 실결제가의 90% 환불 또는 원결제취소만 가능) 


    환불 신청 방법 

    - 선물하기 > 선물함 > '받은 선물' > '사용가능' > 상품 선택 > '취소/환불' > 취소/환불 방법 선택 > 100% 포인트 적립  

    (나에게 선물하기 : 선물함 > 주문내역 > 취소 > 취소/환불 방법 선택) 


    단, 아래의 경우, 100% 쇼핑포인트 적립(환불) 시도 시 포인트 적립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카카오 계정

    - 외국 국적의 카카오 계정 

    - 본인인증 및 고객정보확인절차(AML)가 완료되지 않은 카카오 계정 

    - 카카오 쇼핑포인트의 보유한도를 초과한 카카오 계정


    ※ 쇼핑포인트 적립은 유효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적립된 포인트(이벤트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부터 5년이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답변

    유효기간 지난 후, ""100% 쇼핑포인트 적립""을 선택하여 적립(환불) 받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전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아래의 교환권은 환불 방법으로 포인트 적립을 선택할 수 없으며, 실결제가의 90% 환불 또는 원결제 취소만 가능합니다.


    - 2023년 8월 31일 이전 구매한 교환권 

    - 선물받은 날짜를 포함하여 368일이 지나지 않은 교환권

    -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 교환권 

      ① 선물하기 for BIZ를 통해 선물받으신 교환권 

      ② 호텔 예약 상품권 

      ③ 프로모션(할인 등) 교환권

  • 답변

    카카오 쇼핑포인트는 보유(적립) 가능한 한도가 있어요.   


    - 보유 한도 : 50만P (단, 충전 결제를 이용할 경우 200만P) 


    동일한 명의로 여러 개의 카카오 계정을 이용 중이신 경우, 모든 카카오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교환권을 쇼핑포인트 적립으로 환불받기 위해서는 보유한 포인트를 일부 사용 후 적립 받으시거나 90% 금액에 대하여 현금(또는 원결제 취소)으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아래의 경우, 100% 쇼핑포인트 적립(환불) 시도 시 포인트 적립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카카오 계정

    - 외국 국적의 카카오 계정 

    - 본인인증 및 고객정보확인절차(AML)가 완료되지 않은 카카오 계정 

    - 카카오 쇼핑포인트의 보유한도를 초과한 카카오 계정

  • 답변

    선물받은 교환권의 환불 방법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물하기 > 선물함 > '받은 선물' > '사용가능' > 상품 선택 > '취소/환불' > 취소/환불 방법 선택 

    (구매자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은 교환권은 '취소/환불' 불가)


    100% 포인트 적립으로 환불 방법 선택이 어려운 선물은 버튼 상단의 (i) 알림메시지로 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답변

    먼저 누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받은 친구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맞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교환권 환불 대상 확인 방법

      ・ 선물하기 > 선물함 > 받은 선물 > 선물 선택 > 선물 사용 정보 > 구매자 취소 가능 기간

      ・ 구매자 취소 가능 기간에 있는 날짜가 과거라면 선물받은 친구가 환불을 신청 가능


    ■ 선물받은 친구의 교환권 환불 신청 방법

      ・ 선물하기 > 선물함 > 받은 선물 > 선물 선택 > 취소/환불 > 취소/환불 방법 선택 > 환불 요청

  • 답변

    우선 계좌 환불은 결제 수단의 취소로 환불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불 계좌의 명의자와 카카오계정에 인증된 휴대폰 명의자가 같아야 합니다.(계좌주가 본인인증 정보와 일치)


    다만 예외적으로 휴대폰 명의자가 '가족(2촌 이내)' 또는 '법인'이라면 고객센터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먼저 선물하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휴대폰 명의자 '본인' & 환불계좌 명의자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 휴대폰 명의자 '법인' & 환불계좌 명의자 '본인'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카카오쇼핑 환불요청서, 카카오쇼핑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휴대폰 명의자 '법인' & 환불계좌 명의자 '가족'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카카오쇼핑 환불요청서, 카카오쇼핑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휴대폰 명의자 '법인' & 환불계좌 명의자 '법인'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카카오쇼핑 환불요청서, 카카오쇼핑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 이용 중인 이동통신사에 '법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인증과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 환불계좌 등록까지 가능


    ■ 휴대폰 명의자 '가족' & 환불계좌 명의자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 휴대폰 명의자 '가족' & 환불계좌 명의자 '(휴대폰 명의자와 같은) 가족'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 휴대폰 명의자 '가족' & 환불계좌 명의자 '(휴대폰 명의자와 다른) 가족'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휴대폰 명의자 '지인' & 환불계좌 명의자 '본인'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카카오쇼핑 환불요청서, 카카오쇼핑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 휴대폰 명의자 '지인' & 환불계좌 명의자 '가족'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카카오쇼핑 환불요청서, 카카오쇼핑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카카오쇼핑 환불요청서 다운로드

    🔗 카카오쇼핑 위임장 다운로드

  • 답변

    이벤트 참여 등으로 받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교환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권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신청 방법

      ・ 유효기간 만료 > 환불 관련 메시지 수신 > 메시지 속 버튼 > 환불 계좌 입력

      ・ 유효기간 만료 > 선물하기 > 선물함 > 받은 선물 > 선물 선택 > 환불 정보 입력

      ・ 유효기간 만료 > 환불 관련 메시지 수신 > 10일 경과 > 환불머니 자동 적립 > 선물함 > 환불머니 관리 > 환불계좌로 인출


    ■ 유효기간 만료 전 환불 신청 방법

      ・ 선물하기 > 선물함 > 받은 선물 > 선물 선택 > 취소/환불 > 환불 방식 선택


    ■ 참고정보

      ・ 교환권 유형(물품교환형, 금액형, 잔액형)에 따라서도 정책이 다를 수 있어요.

      ・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환불을 신청한 교환권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돌릴 수 없어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 초기화 후 개명하신 이름으로 환불계좌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개명 후 본인인증 초기화 방법 
    - 카카오톡 > 더보기 > 우측 상단 '톱니바퀴' > 카카오계정 > 내정보 관리 > 이름 > '개명하셨나요?' > 공란 입력 후 '확인' > 본인확인 진행


    환불계좌 재등록 방법
    - 선물하기 > 선물함 > 환불/현금영수증 관리 > 환불계좌 정보 관리 > 개명 전 계좌 '삭제' > '계좌 등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계좌 입력


    ※ 개명 전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하신 적이 없다면 선물하기 고객센터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선물하기에서는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취소된 주문의 결제 수단으로 환불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계정에 인증된 휴대폰번호를 통해 본인으로 인증/확인된 분의 계좌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타인/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본인 인증/확인이 어렵거나 가족(2촌 이내) 명의의 계좌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고객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 카카오계정에 등록된 본인/실명인증 정보가 "본인"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본인인증 및 고객정보확인절차(AML)가 완료되지 않은 카카오 계정은 환불 방법으로 "100% 쇼핑포인트 적립" 선택이 어렵습니다. 

    ※ 반드시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서류를 안내 받은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1. 카카오계정 소유자 '본인', 휴대폰번호 명의자 '본인', 계좌 명의자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2. 카카오계정 소유자 '본인', 휴대폰번호 명의자 '법인', 계좌 명의자 '가족'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카카오쇼핑 환불요청서, 카카오쇼핑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카카오계정 소유자 '본인', 휴대폰번호 명의자 '법인', 계좌 명의자 '법인'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카카오쇼핑 환불요청서, 카카오쇼핑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4. 카카오계정 소유자 '본인', 휴대폰번호 명의자 '가족A', 계좌 명의자 '가족A'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카카오계정 소유자 '본인', 휴대폰번호 명의자 '가족A', 계좌 명의자 '가족B'

    :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6. 카카오계정 소유자 '본인', 휴대폰번호 명의자 '타인', 계좌 명의자 '가족'

    :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 카카오쇼핑 환불요청서, 카카오쇼핑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쇼핑 환불 요청서 다운로드

    카카오쇼핑 위임장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