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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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객확인 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전자금융회사가 고객과 전자금융 거래 계약 체결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 거래 또는 전자금융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카카오쇼핑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이하 '특정 금융 정보법'이라 함)'에 따라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입점 판매자는 고객확인 제도 미이행 시 판매대금 정산이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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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객확인 제도 이행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반드시 재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전 이행 시의 정보 기준으로 EDD 대상인 경우 1년, CDD 대상인 경우 3년 경과 시 재이행 대상이 됩니다.
재이행 대상이 되면 고객확인 상태가 다시 '고객확인 재이행대상' 상태로 변경되며, 변경 시점에 판매자 담당자(대표 영업)의 이메일 / 연락처 1 정보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재이행 대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판매대금 정산이 보류됩니다.
('고객확인 재이행대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보 등록 및 카카오 검수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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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객확인 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전자금융회사가 고객과 전자금융 거래 계약 체결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 거래 또는 전자금융 서비스가 자금 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카카오쇼핑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이하 '특정 금융 정보법'이라 함)'에 따라 고객확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입점 판매자는 고객확인 제도 미이행 시 판매대금 정산이 보류되므로 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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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의 경로를 통해 고객확인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입력 대상 정보 및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판매자 신규 가입 시 : 가입신청 완료 화면 > [고객확인정보 입력] 버튼
2. 판매자 입점 신청 중 상태 : 판매자센터 로그인 > [입점 요청 정보보기] 버튼 클릭 > [고객확인정보 입력] 버튼
3. 기존 가입 판매자 : 판매자센터 로그인 > 판매자 정보관리> 판매채널 정보관리 메뉴 > 고객확인정보 상태의 [고객확인정보 입력]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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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력하신 정보 및 제출 서류에 대해 별도 심사가 진행되며, 정보 등록을 완료하신 후 일반적으로 5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력하신 정보에 대해 추가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판매자 담당자(대표 영업) 이메일로 연락드리며, 정상적으로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동일한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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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객확인정보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톡스토어 입점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고객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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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법인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상이합니다.
[개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출자자명부(비영리법인일 경우), 위임장(대표자를 대리하는 다른 담당자가 고객확인제도 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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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소유자는 자연인(개인)의 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실소유자 법인의 주주명부를 추가로 확인하시어, 해당 법인의 실소유자 자연인(개인)의 정보를 최종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