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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정거래가 뭔가요?답변 거짓된 방식으로 이익을 얻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거래를 말해요.
카카오커머스는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허위 거래: 실제 거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등록
· 구매 후기·랭킹 조작: 리뷰를 인위적으로 모으거나 순위를 조작
· 신용카드 부정 사용
· 소비자 기만 행위: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속이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 부정거래유형 확인하기 -
답변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래 가이드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표시광고 주의사항 확인하기 -
답변 판매불가상품은 현행법상 통신판매가 금지되거나 카카오 서비스 정책상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 판매 금지 및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정지 하거나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판매불가상품 확인하기 -
답변 「관세법」 등 국내법상 위해성 확인 및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통관이 제한되며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배송 판매 불가 상품
1. 관세법상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2. 그 외 온라인 판매 불가 상품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진통제, 감기약 등)
·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등
3. 카카오쇼핑 서비스 정책상 판매 불가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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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불가 및 서비스 정책상 판매 불가한 상품 확인하기
🔗 톡스토어 해외배송 상품운영정책 안내 확인하기 -
답변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1. 관세청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가격이 총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정(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관세, 부가세 등 제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가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수입신고인 등에 제공하는 경우 판매물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해외직구판매자는 해외직구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대행업자를 통한 수입인 경우에도 납세의무, 수입요건 확인 등은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여기로' 사이트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사용내역, 통관정보, 예상세액 조회 등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 주세요.
🔗 해외배송 안전거래센터 바로가기